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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4장, 행정각부와 감사원

리바MHDHH (leviaMHDHH) 2025. 4. 15. 07:31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내란 테러 족속 >

현재 정부와 여당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특히 행정부는 무능한 장관들로 채워져 문명인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는 내란 테러에 가담했고 외교부, 통일부, 해수부, 교육부는 매국 행위를 일삼았으며 국토부, 고용부, 문체부는 김건희 비리 부처이다. 과기부, 보훈부, 농식품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중기부는 정책과 예산이 실종된 상태이다.

최재해 감사원은 윤석열의 내란 테러를 비호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하는 것이 없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일상적인 직무유기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