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판사님께
저희는 전 세계에서 뉴진스(NewJeans :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팬들입니다.
원고 어도어는 이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과정에서 “신뢰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정규 앨범 및 월드 투어 등 후속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재판부에 수차례 확약하며 멤버들의 복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팬들을 위해 장기화된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자 2025년 11월 12일 전원 어도어로 복귀하며 ‘5인 완전체’ 활동을 이어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팬덤 ‘버니즈(Bunnies)’ 또한 이러한 멤버들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완전체 컴백을 염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돌연 입장을 번복하여 피고 다니엘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30억 원(약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다른 멤버인 민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멤버들을 선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뉴진스의 결속력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형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불공정한 권력 구조를 고착화하고, K-팝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깊이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복귀 약속 후 일방적 배제"
어도어는 소송 내내 프로듀싱 역량과 성실한 매니지먼트 이행을 강조하며 멤버들의 복귀를 촉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멤버들이 복귀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2025년 12월 29일,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한 계약 해지와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 제기를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계약 해지를 단행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멤버들, 법원, 그리고 팬들을 모두 기만한 처사이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할 소속사가 오히려 법적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어도어의 일방적인 해지 발표에, 뉴진스 팬들은 “NEWJEANS IS FIVE”라는 댓글과 해시태그를 통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뉴진스 5인 완전체”로서의 정체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뉴진스 '완전체'의 해체: 팬덤의 신뢰 파괴와 부정적 영향
뉴진스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다섯 멤버 각자의 개성이 균형과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는 '완전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독보적인 예술성과 헌신으로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데뷔곡 <Attention>을 비롯하여 <Super Shy>, <ASAP>, <Cool With You>, <How Sweet> 최소 다섯 곡의 주요 트랙에서 작사가로 참여하는 등 창작 기여도 또한 상당합니다.
K-팝은 충성도 높은 팬덤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K-팝 그룹은 단순한 기업의 ‘지식재산(IP)’이 아니라 팬들과 형성한 정서적 유대의 결실입니다.
그런데 어도어의 일방적인 해체 행위는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와 예술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며, 팬덤과 쌓아온 신뢰를 무참히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어도어의 최근 조치는 다니엘 뿐 아니라, 다른 멤버들이 ‘뉴진스’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행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어도어가 그룹 공식 프로필(스포티파이)에서 멤버들의 이름을 삭제하고, <New Jeans> 5억 스트리밍 달성 등 공식 기록을 축하하는 과정에서 멤버들 사진이 없는 이미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뉴진스의 팬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3. 대형 연예기획사의 권리남용: "K-팝 산업의 최악의 선례"
어도어는 과거 소송에서, 뉴진스가 회사의 유일한 아티스트이며 회사 존립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스스로 그룹의 미래를 파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어도어의 최대주주인 하이브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브는 국내 자산규모 1위의 대형 연예기획사로서 산하에 수많은 레이블과 소속 그룹을 두고 있고, 특히 뉴진스 기획안을 유출하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프로듀싱한 걸그룹을 제작하고, 긴급감사와 언론공표로 촉발된 민희진 전 대표와의 분쟁에, 뉴진스 멤버들을 인질로 수단화하고 법적 분쟁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도어가 멤버들을 2대 3, 다시 2대 1로 갈라 특정인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티스트의 심리적 고립을 노린 잔인한 전략이며, 한 개인의 직업적 생명을 끊으려는 보복성 행위입니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하이브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아티스트를 선별적으로 내치는 방식은, 해당 멤버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과 다른 K-팝 아티스트들에게 회사에 맞서지 말라는 ‘경고 사례’를 만들겠다는 악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어도어가 스스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소속 아티스트인 다니엘의 활동을 중단시켜 놓고, 나머지 전속 기간의 천문학적인 매출 상당액을 위약벌로 아티스트에게 전가하는 청구는 상식과 법리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태가 법원에 의해 용인된다면, 향후 어떤 아티스트도 거대 자본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4.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방지: "아티스트에게 시간은 유한합니다"
거대 기업에게 재판 기간은 단순한 ‘소요 시간’이겠지만, 아티스트 개인에게는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인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뉴진스의 멤버로서 다시 대중 앞에 서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법의 공정한 판단으로 그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건 : 2025가합15907
원고 : 주식회사 어도어
피고 : 마쉬 다니엘
2026년 3월
위 사건에 관하여 탄원인은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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