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NewJeans)

뉴진스 : 팀 버니즈, 하이브 어도어 답변 논평

리바진스 (levianwjns) 2024. 11. 29. 10:19

11월 29일 주식회사 어도어는 뉴진스가 발송한 ‘전속계약 위반 사항 시정 요구의 건’에 대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2024년 11월 13일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회신을, 내용증명에 명시된 기한이 지난 다음 날인 11월 29일에 도착하도록 발송했다니, 과연 시정 요구를 이행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의문입니다.

문서 초반에서 어도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어도어와 어도어의 모든 임직원들은 그동안 어도어의 소중한 IP이자 자랑인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그 결과 뉴진스는 짧은 기간 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최고 수준의 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성과들은 최근 3개월 동안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주영 님이나 친 하이브 인사들로 채워진 어도어의 새 사내이사들이 아닌, 민희진 전 대표와 당시 사내이사분들의 경영으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본인들조차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대체 어떠한 사유로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신 것입니까? 또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켜 달라’는 뉴진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용증명 어디에도 이에 대한 해명은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어도어는 빌리프랩이 당사 아티스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게시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뉴진스와 부모님들이 이에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 게재를 요청하였으나, 어도어는 “계속되는 분쟁”을 이유로 해당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자사 아티스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타사 레이블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올려달라는 것이 어도어의 권한 범위 밖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해당 조치가 어떻게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뜻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11월 27일에는 빌리프랩의 입장문에 반박하는 내용을 게시하셨습니까?

어도어가 보낸 내용증명은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이 입 아플 정도로 황당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법적 조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러합니다.

어도어는 빌리프랩의 입장문으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검토를 의뢰한 법무법인이 대체 어디입니까?

팀 버니즈는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로펌과 접촉하여 빌리프랩 입장문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해왔으며, 적지 않은 로펌이 “충분히 명예훼손죄로 고발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팀 버니즈는 추후 제3자 고발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 레이블이고, 제3자이기에 항의가 어렵다”는 핑계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 가처분 결정문에서 법원은 “채권자(민희진)가 타 레이블에게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뉴진스와 체결한 신의성실 의무를 지킨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왜 민희진 전 대표가 했던 일을, 현재 어도어는 하지 못하십니까? 그 이후에도 “민희진 전 대표가 프로듀싱을 안 해줘서”, “민희진 전 대표가 자료 공유를 안 해줘서”라는 이유를 대며 전 대표에게 의존하고 계시니, 민희진 대표 없이 아무것도 못 하는 조직이라는 사실만 명확해질 뿐입니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를 해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만 더해갑니다.

신우석 감독님 소송과 관련된 해명은 어도어가 스스로 한 주장과도 모순되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의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의하면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제5조 제4항), 특히 제3자가 어도어의 저작권 등을 침해할 경우, 어도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11조).’”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들을 근거로 초상권 당사자인 뉴진스가 원치 않음에도 신우석 감독님에게 소송을 제기하셨으면서, 뉴진스가 완강히 반대했던 디스패치 영상 및 사진 자료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도어의 논리에 따르면, 이는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도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와 가처분 결정문에서 인정된 자료를 무시하고 하이브의 주장만을 따르시는 모습을 보며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피로감을 느낍니다.

어도어의 사내 변호사 역할을 무료로 대신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이만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