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제이지 (NJZ)

뉴진스 : 하이브 측 전속계약 위반에 따라 해지

리바MHDHH (leviaMHDHH) 2024. 11. 29. 08:57

하니 : 음악이라는 예술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는 회사,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는 회사


[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 페북 내용 ]

뉴진스는 전속계약해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는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계약은 해지하되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다.

전례 없는 방법이다. 가처분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뉴진스는 없는 길을 만들어가고, 뒤에서 숨지도 않는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응원하고 싶다.

뉴진스가 소송 없이 일방적으로 나갈 수 있겠냐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주장이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주주간계약 해지통보를 했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남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

둘이 차이가 있기는 하다.

하이브는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주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뉴진스는 나갈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약해지를 한 것이다.

그게 다르다면 다르다.


[ 뉴진스의 시정 요구 사항 ]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하이브 어도어에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 11월 13일 보냈다.

1. 어도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의 멤버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뉴진스‘)은 이 서신을 통해 아래와 같이 뉴진스의 의견을 밝히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위반사항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도어는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들을 모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속계약 제15조 제1항).

2.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사항 중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각 항목별 세부 상세 내용 제외

가. 하이브가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하여,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니를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의 매니저에 대하여, 어도어는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다. 하이브 PR(조 홍보실장)이 뉴진스의 성과를 폄하한 데 대하여 어도어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라. 뉴진스가 연습생 시설이던 당시의 사진, 동영상 등이 매체를 통해 무단 공개되었고, 아직도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마. '밀어내기'에 의해 뉴진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님과의 불필요한 분쟁, 뉴진스의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등을 즉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뉴진스는 이미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한 상태이므로, 만약 이 서신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모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파탄된 신뢰를 더 이상 회복할 길 없고, 결국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