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카드 결제, 통신 계약, 근로 계약, 월세 계약 등 다양한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들은 기본적으로 약관을 가지며, 내용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계약은 한쪽이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조적 폭력, 즉 불평등한 계약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가 된다.
< 불평등한 계약의 정의 >
겉으로는 평등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사자 간 권력과 자본의 차이, 정보의 비대칭성, 선택지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한쪽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떠안게 되는 계약이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당성을 상실한 계약이지만, 현실에서는 ‘자유 계약’이라는 허울 아래 반복되고 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약관 규제법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불리한 약관을 무효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해지나 소송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침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불평등한 계약의 조건 >
자본과 권력, 특히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은 자본과 권력을 앞세워 ‘계약의 약관’을 통제한다.
조건을 선택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계약 체결 구조 속에서, 계약 체결자는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계약 내용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비해, 노동자와 창작자, 소비자는 계약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
또한 자본의 독점과 권력의 횡포로 인해 계약 당사자에게 선택지가 없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선택지의 부재’가 발생한다.
특히 예술인, 프리랜서, 연습생처럼 경쟁은 치열하지만 구조적으로 닫혀 있는 분야일수록 이러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끝으로, 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구조에 저항할 수 없고, 피해를 입어도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개인의 고립’이 발생한다.
< K-팝 산업의 불평등한 계약 >
K-팝 산업은 불평등한 계약 구조의 대표적 사례로, 연습생들은 수년간 숙식비와 트레이닝 비용을 ‘투자’ 형식으로 빌린 뒤, 데뷔 이후 수익에서 상환한다.
계약 기간은 7년에 달하며, 수익 분배 구조는 매우 불투명하고, 노동 강도는 극단적이지만 법적 보호는 미비하다.
K-팝의 연습생 시스템은 오랜 시간 K-팝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되어 왔으나, 노동자 보호는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무보수 훈련, 과도한 통제, 불확실한 데뷔 등의 조건 아래 연습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장기적인 노동 착취 구조에 내몰려 왔다.
나아가 소속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건에 노출되어, 일정과 수익 그리고 활동 방향에 대한 자율권이 전혀 없는 구조, 일명 ‘노예 계약’을 맺어야 했다.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상호 간 동등한 계약 관계에 있어야 하며, 신뢰를 파탄시킨 쪽에게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무시한 방시혁 하이브 어도어와 NJZ 엔제이지 사례는 불평등 계약의 구조적 폭력이 어떤 식으로 법비에 의해 묵인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방시혁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을 흡수하여 수익 창출을 위해 불법 부당한 행위를 일삼다가, 이에 맞서는 민희진 대표를 언론 플레이와 역바이럴로 비방하고 일방적으로 해임했다.
수많은 하이브의 불법 부당한 범죄 행위에도 이들은 한결같이 부인하고, 왜곡하며, 조작하고, 기억 상실한 듯한 행태를 반복해 오고 있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전속 계약은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신의성실의 의무는 쌍방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정당한 시정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전속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법원이 소속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불평등한 계약의 구조적 폭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불투명한 수익 분배, 전속 계약의 남용, 독립적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K-팝 시스템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계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며, 누가 권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에 해당된다.
민주주의의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진 불평등한 계약은 무효이며, 법원은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 거주, 직업, 일상, 사생활, 통신, 양심 등 개인의 자유, 그리고 교육, 노동, 복지, 건강, 사랑 등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원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다.
불평등한 계약으로 인한 구조적 폭력을 묵인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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