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탄핵에 따른 내란죄 포고령 ]2024년 12월 7일 17: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윤석열과 윤건희 정권의 대통령실, 국무위원, 국민의힘, 정치검찰, 매국보수 등의 일체의 모든 활동을 금한다.2.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계엄령과 내란에 대한 옹호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자유로우나, 매국보수와 뉴라이트에 관련한 일체의 표현은 내란 부화수행으로 보고 처벌한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매국 보수, 태극기 노인, 사이비 종교 등의 집회는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정치권과의 대화와 협상에 임하며, 이익집단의 단체행동은 협상만으로 제안한다.6. 매국 보수 정치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