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좌파 빨갱이”라 낙인찍어 금지했고, 장시간 노동과 착취를 미덕처럼 강요해 왔다.
민주주의는 억압받았고 독재자는 용인됐으며,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폭력과 차별이 가능했던 나라였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화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당시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었지만, 10년 만인 1997년 IMF에 퇴보하고 말았다.
현재는 주 5일제와 노동시간 상한이 도입되었고, 대통령의 선출과 탄핵이 가능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노동시간과 더 나은 보상을 요구하면 여전히 “좌파와 빨갱이”이라는 공격이 따라온다.
이런 모순의 원인은 노동의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본가에게 유리한 착취의 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임금이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의 양이 예전만 못해졌기 때문이다.
극우 혐오 집단인 권력의 횡포와 자본의 독점에서, 가장 큰 불만은 주 40시간과 12시간인 잔업의 축소이다.
저들이 원하는 수익 구조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 그리고 노동조합의 탄압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워라밸’을 위한 ‘저노동·고보상’ 요구는 저들에게는 체제 붕괴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2030세대는 반민주적인 사고에 빠져, 극우 혐오 집단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워라밸과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민주화 세대를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사회는 매우 반민주적이고 반상식적이다.
민주주의 위에서 민주주의가 만든 노동권은 부정하려는 태도, 이중성은 언제나 사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려왔다.
일상생활 기초인 의식주를 권력과 자본이 점령하고, 노동을 보호하지 않은 결과가 저출생의 핵심적 원인이다.
워라밸 :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영어권에서는 1970년대부터 work-and-life balance, 2000년대부터 work-life balance, 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앞글자만 딴 신조어)
< 대구경북특별법, 최저임금 이하와 주 40시간 초과 >
내란의힘이 자신들의 본진인 대구와 경북을 통합한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은 극우 혐오 집단의 대구경북 지역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
이는 애초에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았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에서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해,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극우 혐오 지역과 내란 정당 집단이기에 어울리는 특별법으로 보이며, 과로사 미적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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