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 (Resist)

저항 : 윤석열 탄핵에 따른 내란죄 포고령

리바진스 (levianwjns) 2024. 12. 15. 08:15

[ 윤석열 탄핵에 따른 내란죄 포고령 ]

2024년 12월 7일 17: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윤석열과 윤건희 정권의 대통령실, 국무위원, 국민의힘, 정치검찰, 매국보수 등의 일체의 모든 활동을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계엄령과 내란에 대한 옹호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자유로우나, 매국보수와 뉴라이트에 관련한 일체의 표현은 내란 부화수행으로 보고 처벌한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매국 보수, 태극기 노인, 사이비 종교 등의 집회는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정치권과의 대화와 협상에 임하며, 이익집단의 단체행동은 협상만으로 제안한다.

6. 매국 보수 정치 검찰 권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하여 부정하는 경우 내란 동조자로 보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윤석열 내란범, 열망하던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 14일 계엄령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었으며, 열망하던 탄핵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정지가 시작되어, 지난 11일간의 윤석열 때문에 불안했던 일상이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당론은 부결이지만 지난 12월 7일 탄핵소추안 불참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으로 이번 표결에는 참여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으며,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다.


앞서 12월 3일, 12월 12일의 계엄령 내란범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는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12월 3일의 계엄령 내란을 통한 국회의원들의 체포 구금과 선관위 침탈을 통한 조작, 12월 7일 국짐당의 탄핵 1차 표결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었다.

다음날인 12월 8일 내란 정당 국짐당의 권력 쿠데타가 있었고, 12월 12일에는 내란범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전 국민 앞에서 헛소리를 남발해 우리 국민들을 또다시 공포에 몰아넣었다.

이제 윤석열 탄핵과 함께 계엄령 내란의 주동자와 동조자 그리고 이를 옹호하거나 부하수행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

< 계엄령 내란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박안수, 이상민 / 내란 군경 지도부 :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노상원 / 조지호, 김봉식, 김준영 / 목현태 등>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국무위원 내란 주동자 : 한덕수, 최상목, 조태열, 송미령, 조규홍, 김영호, 오영주, 김용현, 박성재 >

< 국민의짐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 내란 동조자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등 >

< 국민의짐 내란 동조자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정,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


[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처벌 ]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부화수행 : 일정한 주의 주장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부화하여, 그가 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


< 대한민국 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