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고법 연기 당연한 결과 >
사법부는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지귀연과 조희대는 조기 대선 이전 탄핵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고,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어 주동자들이 구속되고, 내란의 뿌리를 뽑을 헌법과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선거 기간인 5월 13일, 20일, 27일, 6월 3일 예고된 정치 검찰과 정치 법원의 재판도 연기가 아니라 기각하라!
< 전우용 교수 : 국회(민주당)를 믿을 때입니다 >
저는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를 도륙하려 들 때부터, 부패한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브라질식 연성 쿠데타의 가능성을 수시로 제기해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에 유력 후보를 ‘사법적’으로 제거하는 ‘사법 쿠데타’는 ‘법치’의 탈을 쓰기에, ‘합법적’으로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당시 브라질 국민들도 사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계속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2019년 당시 저는 우리가 브라질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부패한 법조-언론 카르텔의 공작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조국 일가 도륙은 우리에게 사법쿠데타를 막기 위한 ‘백신’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패한 법조-언론 카르텔은 조국 일가을 도륙하고 윤석열을 당선시켰으며, 이재명을 끊임없이 법으로 ‘협박’했고, 윤석열을 탈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법으로’ 박탈하는 사법쿠데타를 한 차례 더 감행하려 합니다.
짧게는 윤석열이 검찰을 장악한 이후, 길게는 노무현이 부패한 법조-언론 카르텔의 집중 공격을 당하다 서거한 이후, 저들은 연전연승, 무패의 행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들이 국민들의 선택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을 무기로 삼는 ‘법비(法匪)’들에게, 법의 불공정에 항의하는 민주시민은 그저 ‘맨손의 양민’에 불과합니다.
저금의 저들은 ‘맨손의 양민’을 학살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서북청년단’의 후예들입니다.
브라질 국민들이 법비(法匪)들에게 패배한 이유도, 그들이 ‘규탄 성명’과 시위로만 법에 맞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법비들은 이 땅에서도 브라질식 사법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듯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브라질과 지금의 한국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브라질에서는 의회도 부패한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과 한편에 있었지만, 지금의 한국에서는 유일한 선출 권력기관인 국회가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에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사법 쿠데타를 평화적, 합법적으로 진압할 방도가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하여 ‘법비의 난’을 진압해야 합니다.
‘법비의 난’으로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막으려면, 시민들도 ‘부패한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의 간교한 선전선동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선출 권력’인 국회가 ‘시험 권력’인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의 사법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아직은, 법원과 언론을 믿지 말고 국회(민주당)를 믿을 때입니다.
< 조희대 사법 쿠테타 진압 >
“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의 주동자, 독재 망령의 부활을 꿈꾸는 동조자, 여론 조작과 언플 역바이럴의 범죄자, 주식 부동산 등 경제 사기 범죄자, 저항하는 자를 외면한 방관자, 빛의 혁명의 시간 침묵한 기회주의자, 권력과 자본을 옹호한 사법 카르텔“
안가 회동 :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 정치 판사 : 조희대, 오석준, 서영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지귀연 / 배후 조종 : 김앤장, 서석호 / 정치 검사 : 심우정, 박세현, 이영림 / 내란의힘 후보 : 나경원, 양향자, 이철우, 유정복,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 내란 대행 : 한덕수, 최상목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 공직선거법 제11조 >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5. 5. 10.>
②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신설 1995. 5. 10.>
③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2011. 7. 28., 201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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