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4

저항 : 유시민,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신뢰가 파탄이 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다.유시민 작가는 지난 4월 21일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칼럼에서 유시민 작가는 지귀연의 행위는 사법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고장 난 것이며, 바로잡을 공식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민주공화국 주권자로서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끝까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사법 시스템인 판사의 신뢰가 지귀연으로 인해서 파탄이 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판사라는 존재는 의사와 같이 비판받기도 해야 하지만 보호받기도 해야 하는, 사회적으로 보면 감시와 보호가 공존하는 모순적 직업이..

마인드 (Resist) 2025.04.22

저항 : 사법 내란, 법원 판사들의 ‘신뢰 파탄’

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의 상황에서 이를 처벌해야 하는 사법부 법원 판사의 신뢰가 완벽하게 파탄 났다.지귀연과 심우정이 한통속이 되어 계엄령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3월 8일 석방한 후, 첫 재판이 지난 4월 14일 진행됐다.지귀연은 1심 재판의 판사로 온갖 특혜를 주며, 무죄 선고 결론을 향한 요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는 사법 내란에 해당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서울지법 25부에 몰려있는 엉터리 재판 환경에서 지귀연은 노골적 정치 중립을 위반했고, 윤석열이 내뱉는 93분의 궤변을 들어주고 안하무인 태도에도 제재하지 않았다.또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 재판에 대한 촬영 금지, 피고인석 위치 특혜 등을 통해 윤석열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

마인드 (Resist) 2025.04.18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법원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로직스 (Human) 2025.04.18

저항 : 지귀연&심우정, 경악스러운 쓰레기들

윤석열 국짐의 계엄 내란과 사이비 종교의 법원 테러가 가진 경악스러운 범죄를 뒷받침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쑥불쑥 모습을 드러낸다.윤석열이 다시 풀려날 것은 상상할 수 없었을뿐더러, 지난해 12월 3일로부터 이제 탄핵이 인용되어 안정될 날만을 앞두고 윤석열이 풀려났다.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내란의 우두머리를 풀어주어, 불구속 수사로 변경됨에 따라 다시금 불안을 야기했다.이들의 인식과 우리나라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들의 인식과의 괴리는 충격적인 지경이다.공정하고 상식적인 인식이 내란 테러 족속들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최근 이철규, 장제원,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등 내란의힘과 관련한 범죄 사실들이 캐비닛에서 나오며, 검찰과 경찰의 정치질이 그 범죄 사실..

마인드 (Resist) 202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