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 (Resist)

저항 : 윤건희 계엄령, 야 6당 탄핵소추안 발의

리바NJZ (leviaNJZ) 2024. 12. 4. 17:58

< 윤건희 정권 계엄령 내란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박안수, 이상민,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한덕수, 최상목, 조규홍, 추경호 / 계엄령 내란 동조자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재원, 김민전, 국짐당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6당이 11월 4일 오후 3시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성난 민심에 내란의 동조자로 처벌받거나 정당 해산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어,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탄핵소추안엔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어야 하며, 국회의장을 포함 야당이 192석과 국민의힘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가능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야당은 오는 5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가장 빠른 6일 또는 7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은 헌재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 심리를 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후임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즉시 치러진다.

이렇듯 빠르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윤석열이 여전히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어, 또 어떤 비상식적 행위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무위원을 포함한 내각과 국민의힘도 여전히 내란죄의 동조자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진행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에 기습적으로 진행했다.

이어서 11시 30분에는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윤건희를 지키는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 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회가 2시간 30분 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를 체포 구금하기 전 본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를 통과시켰다.

이에 정치, 경제, 사법, 행정 등 모든 면에서 나라를 완벽하게 붕괴시킨 윤석열은 내란죄로 체포되어야 하며, 탄핵되어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