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 보수 정치 검찰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좌절되었으나, 이는 명백한 내란죄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 윤건희 정권 계엄령 내란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박안수, 이상민,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조지호, 한덕수, 최상목, 조규홍, 추경호 / 계엄령 내란 동조자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재원, 김민전, 국짐당 >
이들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정의되며, 내란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친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계엄령을 즉시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즉시 계엄령 내란 주동자들과 이를 동조한 자들도 지금 즉시 체포 구금 되어야만 한다.
앞서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 긴급 담화를 진행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기습적으로 진행했다.
이어서 11시 30분에는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윤건희를 지키는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 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았으나, 2시간 30분 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들이 체포 구금하기 전 저지를 뚫고 들어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물론 내란 주동자들과 동조자들인 쓰레기 윤석열과 하수인들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국회 통고 등 절차적 민주주의도 모조리 무시했다.
[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 제91조 ]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부화수행 : 일정한 주의 주장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부화하여, 그가 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 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법, 행정 등 모든 면에서 나라를 완벽하게 붕괴시키고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은 내란죄로 체포되어야 하며, 모든 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불안정하게 계엄령이 실패한 만큼 즉시 탄핵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내란죄에 따라 신속히 구금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석열을 따르는 국무위원 쓰레기들과 국짐당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구 경북의 쓰레기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내란죄로 체포되어 처벌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은 북한과의 교전이나 국내 소요 사태 등으로 행정·사법 마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군대가 영장 없이 시민 체포·구금 등이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2024.12.3. (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않고 윤건희의 명령에 따른 계엄사령관도 즉시 체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망가뜨린 매국 보수 정치 검찰 윤건희 정권과 이를 따르는 국짐당과 이를 지지하는 자들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
내년은 1925년이 아니라 2025년이다. 어떻게 계엄령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려 하고, 집회의 자유를 막고, 미디어를 비롯한 언론 활동을 중단시키고, 파업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저열하고 한심한 쓰레기 윤건희는 내란죄로 체포되어야 하며, 즉시 탄핵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모든 동조자들과, 중복 상장 유상 증자 주가 조작 등의 불법적인 경제 행위를 일삼은 하이브 방시혁과 같은 쓰레기 경제인들 또한 즉시 처벌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같은 비상계엄은 그동안 모두 9차례 선포됐다.
가장 최근이 1979년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죽은 뒤 10·26 사태 직후인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로 무려 45년 전 일이다.
부마민주항쟁(1979년), 10월 유신(1972년), 6·3 항쟁(1964년), 5·16 군사쿠데타(1961년), 4·19 혁명(1960년), 한국전쟁(1950년), 여수·순천 사건(1948년), 제주 4·3(1948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번 비상계엄을 진행한 윤건희와 동조자들을 모두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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