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2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4장 2, 정부 대통령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

로직스 (Human) 2025.03.30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 정부 대통령

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

로직스 (Human) 2025.03.29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3장 3, 국회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국정감사 및 조사..

로직스 (Human) 2025.03.17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3장 2, 국회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

로직스 (Human) 2025.03.16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3장 1, 국회

제3장 국회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②국회의..

로직스 (Human) 2025.03.15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 권리와 의무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로직스 (Human) 2025.03.09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2, 권리와 의무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재산권의..

로직스 (Human) 2025.03.08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 권리와 의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

로직스 (Human) 2025.03.07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전문과 총강

대한민국 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

로직스 (Human) 2025.03.06

저항 : 내란 테러, 나경원 이영림의 헌법 무력화

윤석열의 계엄령 내란과 사이비 종교의 법원 테러 이전에도 이후에도, 내란 테러 족속은 조금도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내란 테러 족속은 동의하지 않는다.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제4관 감사원,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9장 경제.윤석열과 내란 테러 족속은 모든 헌법 기관을 무력화했으며,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회, 법원, 선거관리를 피로 물들이려 했다.이들은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의 인용 전망이 점점 더 우세해지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와 왜곡 선동을 통해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내란 테..

마인드 (Resist) 202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