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해임으로 드러난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입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김**
청원의 취지
법적, 자본적 우위를 이용하여 우리 법 체계의 미비점과 허점을 파고들어 지속적인 소송으로 분쟁 상태를 지속하여 법을 따르지 않고 본인들의 위법적 행위를 관철하려는 야비한 법기술을 방지하여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전성을 지켜내고자 함.
청원의 내용
2024.8.27. OOO 산하 레이블 OOO는 전격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OOO을 해임했습니다.
이는 OOO OOO (전) 대표이사와 모회사 OOO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의해 'OOO이 OOO의 설립일인 2021.11.2.부터 5년간 OOO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OOO의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주주간계약과는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하여 주주간계약에 따라 OOO는 임시주총을 소집하여 OOO 측이 지명한 이사들의 결의에 의한 이사회 결정을 뒤집고 OOO을 다시 대표이사로 임명해야 하지만, OOO의 이사회 직전 OOO는 일방적으로 주주간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OOO의 주주간계약 해지는 당사자간 합의 없는 일방적 조치로, 이후 OOO (전) 대표이사 및 OOO 산하 아이돌 그룹인 OOO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이해당사자인 OOO (전) 대표이사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의 실제 여부를 판단하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의 대항이 보장돼야 하나, OOO 측은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법리상 매우 희귀한 사례인 '해지 확인의 소'를 일방적으로 제기하여 가처분에 의한 손실의 예방을 봉쇄한 뒤 법적 절차의 진행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OOO 해임, OOO 방치 등의 이해당사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강요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법적 절차의 허점을 이용한 '전략적 봉쇄 소송'의 남용에 의해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재개발, 분양형 상가 사기 등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도 전략적 봉쇄 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고 있고, 법치주의가 무색하게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법기술자들과 그들을 부리는 탐욕스러운 자들에 의해 우리 사회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침, OOO가 자행한 주주간계약 파기 후 '해지 확인의 소' 사태로 전략적 봉쇄 소송의 실체가 회자되는 이때를 기회로 국회가 OOO OOO (전)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그 추악한 실태를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입법이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이돌 멤버의 직장 내 따돌림으로 불거진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권리 보호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김**
청원의 취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아티스트와 특성화 고교 산업체 현장실습생 및 미취학 근로 청소년의 심적, 물적 안전 보장과 권리 확보를 위한 가칭 '청소년 권리 보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청원의 내용
2024.9.11. 유명 여성아이돌 그룹 OOO 멤버 전원은 소속사 OOO 이사회가 행한 일방적인 대표이사 OOO의 해임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을 담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본인들의 안정된 활동과 성장을 위해 실질적 보호자이자 멘토인 OOO (전) 대표이사의 대표이사 복귀, 소속사인 OOO를 예전과 같은 경영과 프로듀싱이 합쳐진 체제로의 복귀 등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는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체결한 계약에 의해 소속사가 응당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소속사 OOO의 이사회는 OOO 그룹 내에서 독보적인 실적을 자랑하는 OOO (전) 대표이사의 명확한 해임 사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멤버 중 한 명인 OO는 소속사인 OOO의 다른 계열 레이블 회사 관계자에게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한 사실과 자신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소속사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하며 도리어 피해자인 자신의 문제로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사실의 폭로하였지만, 소속사는 상법상 규정을 악의적으로 고수하며, OOO 멤버들이 요구한 계약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직장 내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청소년 아이돌 그룹을 노출시키며 이간질 및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OOO 멤버들이 소속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행해지는 부당 대우와 직장 내 따돌림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멤버들이 25일을 시한으로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 했습에도 소속사는 멤버 각각에게 비공개로 답변키로 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미성년 멤버들을 법정 대리인 혹은 변호사 등의 보호가 없는 상황에 몰아넣고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와 요구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비단, OOO 멤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특성화 고교 재학생, 배달 플랫폼 등에서 종사하는 미취학 근로 청소년 등도 노동자가 아니란 이유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극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율받지 않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01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354
이에, 노동자 신분이 아니면서도 실제 노동 및 용역을 제공하는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한 [청소년 권리 보호법] 제정을 요청하오니, 해당 사업장(OOO)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청문회 등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언론사의 아이돌그룹 보도로 밝혀진 불법 취득물에 의한 허위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김**
청원의 취지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아 이득을 취하는 언론에 적법한 제재를 가해 '기레기'로 까지 칭해지는 언론 환경의 발전적 변화를 유도하여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건전한 비판문화를 도모하고자 함.
청원의 내용
2024년 7월 OOOO는 '특종'이란 미명하에 걸그룹 OOO의 연습생 시절 동영상 및 의료기록, 제삼자가 불법으로 취득하여 무단 유출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 등을 토대로 OOO 대표이사와 걸그룹 OOO에 불이익이 되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후, OOO 팬덤 '팀버니즈'는 신문지상의 보도 및 언론사 기자 등의 제보를 토대로 OOOO 소속 기자 2명과 OOO, OOOO을 고발하였고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나, 팀 버니즈의 고발 과정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OOO가 소속된 OOO의 모회사 OOO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OOO에 불리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 언론사 데스크에 항의성 전화를 걸거나, OOO PR(홍보) 담당 CCO(최고홍보책임자)와 홍보실장이 직접 찾아가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지속했으며
- OOO 측이 기자에게 감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유출했고
- OOO 측에서 기자들에게 보여준 감사보고서와 대화 내용 등이 실제 기사로 보도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해당 사실을 제보한 기자들 중 다수가 제보 시 익명을 요구하는 등 OOO의 항의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을 토대로 기자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폭거입니다.
이에, 하루빨리 OOO의 제삼자 비밀 불법 유출 및 OOO 유착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는 국정감사, 청문회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 결과 밝혀지는 사실에 기반한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개정 언론중재법에는 일선의 기자가 보도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받았을 때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불법 자료에 의한 허위 보도 확인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정도의 가혹한 제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언론 발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많은 찬성 바랍니다.
추가, 2024년 9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의로운 서울신문 기자에 의해 해당 청원에 포함된 사실 일부가 공개되었으나, 후속된 인터넷 매체의 기사는 속속 삭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아이돌과 소속사간의 분쟁으로 불거진 아티스트의 그룹명 이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상표법,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김**
청원의 취지
아이돌 그룹 OOO가 소속사의 부당한 권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계약해지 했을 때, 현행 표준계약서 및 상표법,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해 그룹명 'OOO'를 사용할 수 없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그룹명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낸 구성원들의 활동에 심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낸 그룹 멤버들이 그룹명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여 건전한 연예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청원의 내용
현 OOO 이사진들에 의해 부당한 게 해임된 OOO (전) OOO 대표이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OOO의 소속 아티스트 'OOO' 멤버 전원이 제시한 시한인 2024.9.25. OOO는 'OOO' 멤버들과 맺은 계약의 준수를 거부하였습니다.
'OOO' 멤버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OOO 멤버들이 택할 여러 가지 방법 중 소속사 OOO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 가처분의 제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OOO 멤버들은 소속사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현행 표준계약서 및 상표법, 저작권법의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멤버들이 브랜드 가치를 일궈왔던 'OOO'란 그룹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규정상 'OOO'라는 IP는 소속사인 OOO에 있는 것이 맞지만, 'OOO'라는 그룹명의 만들어내고 그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낸 공로는 전적으로 해임된 OOO (전) 대표이사와 OOO 멤버 OO, OO, OOO, OO, OO에게 있으며, 현 소속사 OOO의 공로는 단 1%도 없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금액으로 책정할 수 없는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일궈낸 당사자들이 그 브랜드명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단, OOO뿐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하며 브랜드 가치 형성에 큰 기여를 한 아티스트들이 부당한 규정에 의해 소속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팬과 동료들을 위해 '완전체'란 미명하에 원 소속사와 마지못해 계약하고 활동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이는 대한민국 연예사업, K-POP 세계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국회는 청문회, 국정감사 등의 방법으로 현재 분쟁 중인 OOO와 OOO를 국회로 소환하여 관련 사실을 청취하시고,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들의 브랜드 가치 증대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그룹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및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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