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령 내란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박안수, 이상민 / 내란 군경 지도부 :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 조지호, 김봉식, 김준영 / 목현태 등>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국무위원 내란 주동자 : 한덕수, 최상목, 조태열, 송미령, 조규홍, 김영호, 오영주, 김용현, 박성재 >
< 국민의짐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 내란 동조자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등 >
< 국민의짐 내란 동조자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정,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
[ 내란 수사 본격화, 사형 아닌 무기 ]
윤석열의 계엄령 내란 수사가 군 검찰, 군수본, 공수처, 특검과 정치 검찰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수사 시작은 가장 강력한 윤석열의 최근 측으로 계엄령을 함께 기획하고 지시한 대통령 비서실과 국방부장관까지 지낸 내란의 최고 주범 김용현으로, 자신의 죄를 축소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는 정치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하루 이틀 지나니 너무 춥고, 답답하고, 앞날이 캄캄하고,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는지, 구속영장을 받기 전인 12월 11일 극단적 선택을 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매국 보수 정치 검찰 정권의 부역자가 아닌 상식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내란죄의 주범인 피의자 김용현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경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발 살아서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의 죗값을 치르기를 당부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은 윤석열을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령 내란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의 확보에 나섰다.
이날 새벽 4시께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해 불안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했다.
반면 국방부가 지난 6일 충암고 출신의 핵심 내란 주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방첩사 1 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을 직무 정지시키고, 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계엄령 내란 주동자의 체포와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계엄령 내란 수사의 시작인 국방부장관,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군을 지휘한 군 지휘관인 이들의 체포 구금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되며, 당시 계엄군으로 이동한 군부대는 영구 해산에 앞서 내란 범죄가 소명될 때까지 여타 부대로 이동하여 무장 해제 후 대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윤석열 내란, 국짐당은 내란 정당이다 ]
윤석열이 계엄령 내란 사태를 일으킨 12월 3일 윤석열이 더는 대통령이 아니었듯이, 국짐당이 윤석열 탄핵을 부결한 12월 7일 국짐당 또한 여당이 아니었다.
다음 날 내란 주동 정당 국짐당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의 국무위원 한덕수 총리의 권력 쿠데타로, 이들 또한 당 대표나 국무총리가 아니었다.
이들은 내란에 있어서 직접적 지지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란죄의 부화수행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내란죄 :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부화수행 : 일정한 주의 주장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부화하여, 그가 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월 7일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도 않은 국짐당 국회의원 105명 따위가 내란 범죄를 책임 지키는커녕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이미 여당도 야당 아닌 위헌 정당으로 정당 해산되어야만 할 내란 정당이기에, 대책회의라는 것의 의미가 2차 내란 행위를 모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실형 또는 벌금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될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것은, 이들이 대한민국에 불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설령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도 민주당의 현역 정치인 누군가가 나와도 국짐당에 압승할 것은 분명하며, 그 사이 발생한 민주주의의 역행은 더 큰 걸음으로 진일보할 것이 분명하다.
그다음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기회를 얻을 것이고, 뉴라이트 매국 보수는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 윤석열 내란, 국수본 탄핵 특검 수순 ]
윤석열이 계엄령 내란 범죄를 저지른 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나, 12월 3일 밤 헬리콥터에서 내린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과 시민들과 대치하는 장면은 잊히지 않는다.
2024년에 설마라고 생각하며 외면했던 계엄령의 조각들을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의원 등이 수집해 분석한 결과, 채해병 김건희 명태균 등으로 입지가 좁아진 윤석열의 마지막 카드가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졌을 것이다.
지난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이 한 것이라고는, 정치 경제 외교 등 우리나라 전방위에 걸친 후퇴 후퇴 후퇴 밖에는 없었다.
그 사이 윤석열은 군대 내에서 전두환의 하나회로 사라져 더 이상 부활되어서는 안 되는, 충암고 출신 사조직을 만들어 계엄령 내란을 준비했다.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 포고령으로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던 시나리오가 실패로 돌아가자, 윤석열은 12월 3일 성공 가능성을 계산하고는 내란을 일으켰다.
문제는 이날의 윤석열 계엄령 내란 실패 뒤 실질적인 권력의 변화 없이,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었다.
12월 7일 토요일 내란 정당 국짐당의 탄핵 부결과, 12월 8일 일요일 국짐당 한뚜껑과 한무능의 권력 쿠데타로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대응은 조금도 진척되지 못했다.
하지만 윤석열의 내란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중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수사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 군인권센터가 적시한 27명 명단 :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정진팔, 여인형, 이진우, 종근, 이경민 정성우, 김대우, 김철진, 이창엽, 나승민, 박성하, 이상현, 김정근 안무성, 김현태, 김세운, 김창학, 문상호, 이외 성명 불상자 6명 >
내란의 핵심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악의 사정 기관인 정치 검찰이 내란 범죄를 감추고, 자신들을 비호해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비롯한 국무위원 대통령실 정치인 등은 검찰로,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군대 관계자는 군 검찰로, 공수처는 국수본과 수사 협조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치 검찰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기도 해서, 경찰 국수본이 중심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군 검찰은 김용현을 비롯한 계엄군을 지휘한 군대 내 사조직 가담자를 강력 처벌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12월 9일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12일 처리 예정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상설 특검법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수본과 군 검찰이 우선 체포에 나서고, 윤석열은 탄핵 재추진과 함께 구속되며, 특검법이 통과되어 특별 검사 임명과 수사로 이어질 때, 우리의 불안함은 조금씩 완화될 것이다.
[ 국짐당 내란 주동자들의 권력 쿠데타 ]
계엄령 내란 범죄의 주범들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의 탄핵을 부결시켜 헌법을 유린한 내란의 공범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단계적 퇴진 운운하며,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겠다고 공표했다.
지난 12월 8일 내란 공범 국짐당 한동훈 대표는 마찬가지 공범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짐당으로 불러들여서는 내려다보면서, 자신이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신은 내란 공범 국짐당의 당 대표일 뿐 대한민국을 대표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자리에 있음에도, 윤석열 옆에 있던 무능한 국무총리 따위와 국정 운영을 하겠다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이미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윤석열의 아부 검사 하수인, 검언유착 비번 잠금 검사, 법무부 무능 뚜껑 장관, 국짐 총선 패배 비데 위원장, 당 홈페이지 여론 발작 대표 등이다.
윤석열과 도긴개긴 평가를 받고 있는 한동훈이 계엄령 내란으로 권력이 사라진 행정 권력과 남아 있는 매국 보수 정치 검찰로 계속 통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
이는 계엄령 내란의 목적인 권력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고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추경호는 계엄령 내란의 범죄를 옹호하고, 한동훈은 탄핵을 부결시킨 공범인 것을 모든 국민이 지켜봤음에도, 즉시 물러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을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행정, 사법, 경제, 언론, 검찰, 경찰, 국방 등 전방위에 걸쳐 이들이 장악하지 않은 곳이 없기에 권력만 유지하고 있다면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2월 7일 계엄령 내란 탄핵이 부결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의도로 향하면서, 국민들은 반민주적 세력이 영구적이고 제도적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반복 학습하게 될 것이다.
[ 윤석열 계엄령 내란 행위 정리 ]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 긴급 담화를 진행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기습적으로 진행했다.
이어서 11시 30분에는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윤건희를 지키는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 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았으나, 2시간 30분 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들이 체포 구금하기 전 저지를 뚫고 들어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물론 내란 주동자들과 동조자들인 쓰레기 윤석열과 하수인들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국회 통고 등 절차적 민주주의도 모조리 무시했다.
매국 보수 정치 검찰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좌절되었으나, 이는 명백한 내란죄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정의되며, 내란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친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계엄령을 즉시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즉시 계엄령 내란 주동자들과 이를 동조한 자들도 지금 즉시 체포 구금 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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