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내란 테러 족속 >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과 내란 테러 족속들은 계엄령을 통해서 헌법 기관 중 가장 중요한 입법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하였다.
윤석열은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죽인 독재자 전두환과 같이 민주 시민과 민주당 의원을 학살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체육관에서 자기 자신을 추대해, 영구히 집권하는 것을 꿈꿨다.
헌법 상의 입법 기구인 국회는 잠정적으로 사라지고, 현재 내란의힘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며 국회의원을 할 수 있으니, 내란의힘 소속 쓰레기들은 계엄령 내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로직스 (Huma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3장 2, 국회 (0) | 2025.03.16 |
---|---|
인문 : 과거와 현대를 잇는 지식 ‘손자병법‘ (4) | 2025.03.13 |
인문 : MBTI와 성향별 금지하면 안 되는 것 (4) | 2025.03.12 |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 권리와 의무 (4) | 2025.03.09 |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2, 권리와 의무 (4) | 2025.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