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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7장, 선거관리

리바MHDHH (leviaMHDHH) 2025. 4. 23. 07:38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내란 테러 족속 >

윤석열과 내란 테러 족속들은 왕정 독재를 위해, 공화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해 해체하고자 하였다.

내란 테러 족속인 왕당파는 선거 제도를 통해서는 더 이상 공화파에게 승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계엄령 내란은 부정 선거와 중국 음모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해산하는 것에 있었다.

선거관리는 민주주의 공화정을 위해 헌법 기관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내란 테러 족속들에게 유리한 해석과 집행을 해왔던 선거관리는 사라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