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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리바MHDHH (leviaMHDHH) 2025. 4. 22. 07:38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내란 테러 족속 >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탄핵 기각을 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을 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정당하게 탄핵한 정치 검사를 비롯한 국무 위원, 방통위 등에 대해, 상식적 결정이 아닌 보수적 결정으로 탄핵을 인용한 적 없었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헌법 기관 또는 제도의 변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