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6당이 11월 4일 오후 3시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여당인 국민의힘도 성난 민심에 내란의 동조자로 처벌받거나 정당 해산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어,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탄핵소추안엔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어야 하며, 국회의장을 포함 야당이 192석과 국민의힘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가능하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