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관 행정각부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제4관 감사원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