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나 사회 통념 상 근로자 노동자이며, 이는 근로종사자라는 명칭에도 잘 드러나 있다.현재까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법은 해석의 영역이기도 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직까지는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만 언젠가는 확대될 여지가 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소한의 보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최소 정의되어 있지만, 제77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이를 통해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해야 함이 기술되어 있으며, 지난 5월 판례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보호 의무가 있다.이런 상황인데도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