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도어의 법 인격에 대한 형식 논리또한 법원은 '민희진 대표 시기의 어도어'가 시정조치를 했으니 괜찮다고 판단하여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회사 내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 이미 민희진 전 대표(당시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항의했으니, 사실상 어도어가 항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그러나 이 분쟁이 시작된 계기이자 핵심은 민희진 대표의 해임입니다.문제의 본질은 해임 전과 후의 '어도어'의 차이에 있습니다.민희진 대표의 해임이 부당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법원의 결정은 어도어가 하나의 법 인격이라는 '형식적 사실'에만 매몰되어 대표이사의 차이라는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판단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또한 개별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괴롭힘으로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