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1월 15일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되어, 계엄령 내란으로부터 43일 만에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다.
윤석열이 체포되어 내란과 외환의 우두머리로 따라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게 된 것을, 매우 매우 매우 매우 환영한다.
지난 1월 3일 1차 체포 영장 집행에서 윤석열은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시간을 질질 끌며 버티면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해, 질질 끌려 나오는 장면을 연출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내란과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는 외환의 우두머리인 범죄자 윤석열이, 무려 43일간 술을 처먹게 방치했다.
공수처 예상 조사 내용 : 1. 비상계엄 선포 경위 2. 주요 인물 체포 지시 3. 국회 무력화 시도 4. 선관위 장악 시도 5. 제2의 비상계엄 모의 여부 등.
윤석열은 계엄령 내란 당시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법원까지 총칼을 든 군인으로 무력화를 하고자 했으나, 체포되기 전까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공수본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최상목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내란 동조 정당인 내란의힘 당 또한 끝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물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대법관 임명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내란 좀비 세력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만큼 윤석열의 체포와 함께 이들에 대한 특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과 심의 첫날인 1월 14일에도 불참했으며, 1월 16일, 1월 21일, 1월 23일, 2월 4일 등 총 4차례의 오후 2시로 변론기일 지정 통보된 만큼 일정 지연 없이 파면되길 희망한다.
반헌법적 계엄령 내란, 사법기관의 조사 불응, 수색 체포 영장에 대한 방해 등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끝도 없이 위반해 왔다.
< 내란 세력 사법부 장악 >
윤석열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전제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를 비롯한 15명의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판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무죄 선고 판사로 대장동·백현동 의혹 심리도 담당.
최상목 직무 대행은 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5.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는 직무 유기 중이다.
헌재 9인 체제 구성 : 문형배 (문재인), 이미선 (문재인), 김형두 (김명수), 정정미 (김명수), 정형식 (윤석열), 김복형 (조희대), 조한창 (내란당), 정계선 (민주당) / 마은혁 (민주당)
윤석열이 체포된 만큼 다음은 반헌법적 계엄령 내란, 사법기관의 조사 불응, 수색 체포 영장에 대한 방해 등에 대해 동조해 온 위헌정당 내란의힘에 대한 해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김건희와 내란의 부역자들, 쓰레기 유튜버와 댓글 여론 조작 집단, 매국 노인들과 사이비 종교 집단, 황색 언론과 가짜 뉴스 생산 기레기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있어야 한다.
계엄령 내란을 동조하면서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원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표현의 자유라며 보장을 요구하고, 내란에 대한 모든 언론과 출판과 파업, 태업, 집회 행위 등을 허용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내란 좀비 세력이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무 생각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위헌정당 해산제도 >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내란과 외환 주동자 및 동조자 ]
< 내란과 외환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추가 내란 주동자 : 이상민, 김준영, 목현태 /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 윤갑근 등 >
< 국무위원 내란 주동자 : 국무총리 한덕수, 기재부 최상목, 교육부 이주호, 과기부 유상임,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법무부 박성재 (직무 정지), 국방부 김용현 (내란 구속), 행안부 이상민 (내란 사퇴), 보훈부 강정애, 문체부 유인촌, 농식품부 송미령, 산자부 안덕근, 복지부 조규홍, 환경부 김완섭, 고용부 김문수, 여가부 김현숙 (후임 없음), 국토부 박상우, 해수부 강도형, 중기부 오영주 >
< 내란의힘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유영하, 권영세, 김용태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구자근,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위상,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건, 송언석,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 >
< 매국좀비 내란 선동자 : 전광훈,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신혜식, 성창경, 이봉규, 한정석, 김채환, 김흥국, JK김동욱, 최준용, 나훈아 등 / 대구 경북, 노인 좀비, 매국 유튜버, 사이비 종교,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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