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내란 테러의 목적은 '평등'의 영구적 파괴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견제와 평등의 가치를 지키는 일을 외면하게 되면, 즉시 우리나라 사회는 퇴보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권력은 평등을 막는 수단으로 남북 분단을 통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도구로 악용하며, 우리나라가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매국 보수 정당의 수준은 끔찍하고 동조자들의 수준은 덩달아 매우 저질 상태이며, 견제 장치로 작동해야 할 언론의 수준은 역겹다.
자본은 시장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독점을 인정받으며, 이윤추구 외에 지켜져야 하는 평등의 가치를 외면하는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의 독점 인정은, 자본가를 재벌로, 재벌 기업의 노동자는 보수적 성향의 노동자로 변화하게 하여 모두가 평등한 사회와는 거리가 먼 구조를 갖게 하였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나고, 소상공인도 늘어나면서 시장의 불평등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시장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기업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소상공인의 발전을 저해하며, 노동자의 생존권 연대를 가로막도록 작용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평등의 가치를 지켜야만, 계엄 내란은 종식되고 테러 혼란은 수습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조 >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5. 5. 10.>
②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신설 1995. 5. 10.>
③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2011. 7. 28., 2014. 1. 17.>
< 조희대 사법 쿠데타 진압 >
“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의 주동자, 독재 망령의 부활을 꿈꾸는 동조자, 여론 조작과 언플 역바이럴의 범죄자, 주식 부동산 등 경제 사기 범죄자, 저항하는 자를 외면한 방관자, 빛의 혁명의 시간 침묵한 기회주의자, 권력과 자본을 옹호한 사법 카르텔“
안가 회동 :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 정치 판사 : 조희대, 오석준, 서영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지귀연 / 배후 조종 : 김앤장, 서석호 / 정치 검사 : 심우정, 박세현, 이영림 / 내란의힘 후보 : 나경원, 양향자, 이철우, 유정복,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 내란 대행 : 한덕수, 최상목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 윤석열 탄핵 주요 사항 >
한덕수 최상목 직무 유기 : 1. 내란 특검법 수용 거부권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거부권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4.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5.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윤석열 계엄 내란 일정 : 1. 12.03 계엄령 내란 2. 12.04 탄핵소추안 발의 3. 12.07 1차 탄핵안 표결 4. 12.14 탄핵소추안 가결 5. 12.27 한덕수 탄핵 6. 12.31 체포영장 청구 7. 01.03 1차 체포 영장 집행 8. 01.15 윤석열 체포 9. 01.19 윤석열 구속 10. 03.09 윤석열 석방 11. 04.04 윤석열 파면 12. 06.03 조기 대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 2. 무장한 군과 경찰 동원해 국회 봉쇄 3. 선관위 전산 자료 압수 4.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 5.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저지 시도 6.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 내란과 외환 주동자 및 동조자 ]
< 내란과 외환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 >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추가 내란 주동자 : 이상민, 김준영, 목현태 /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 석동현, 윤갑근, 배진한, 조대현, 이진숙, 함상훈, 배의철, 김계리 /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 지귀연, 심우정, 박세현, 이영림, 조희대, 오석준, 엄상필, 정치 판사, 정치 검사 등 >
< 새로운 대한민국 저자 :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신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 - 87년 민주화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로 사형이 합당한 자들 >
< 국무장관 내란 주동자 : 국무총리 한덕수, 기재부 최상목, 교육부 이주호, 과기부 유상임,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법무부 박성재 (직무 정지), 국방부 김용현 (내란 구속), 행안부 이상민 (내란 사퇴), 보훈부 강정애, 문체부 유인촌, 농식품부 송미령, 산자부 안덕근, 복지부 조규홍, 환경부 김완섭, 고용부 김문수, 여가부 김현숙 (후임 없음), 국토부 박상우, 해수부 강도형, 중기부 오영주 >
< 내란의힘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유영하, 권영세, 김용태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구자근,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위상,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건, 송언석,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 >
< 내란좀비 폭동 선동자 : 전광훈,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신혜식, 성창경, 이봉규, 한정석, 김채환, 배인규, 공병호, 김성원, 김채환, 김상진, 안정권, 김준희 / 김흥국, JK김동욱, 최준용, 나훈아, 차강석 등 / 사이비 종교, 내란 유튜브, 대구 경북, 노인 좀비, 신남성연대, 펨코, 자유대학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박형준, 이영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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