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설날 연휴가 시작되었으나, 정치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2차례나 신청하며, 추가 조사 의견을 피력했다가 불허됐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고, 검찰은 기소권이 있고, 법원은 재판권이 있는 올바른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1월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한때 불기소나 불구속 수사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조차 기소 의견이 많아지자, 마지못해 검찰은 윤석열에 대해 구속 기소함에 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집행됐다.
윤석열의 24.12.3 계엄령 내란과 25.1.19 법원 테러라는 초유의 사태가 탄핵과 구속으로, 드디어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을 환영한다.
윤석열은 12.3 계엄령 내란 당시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판사 -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무죄 선고 판사로 대장동·백현동 의혹 심리도 담당 - 를 체포하려 했고, 1.19 법원 테러에서는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윤석열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 를 죽여 사법부를 피로 물들이려 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내란의힘 권성동이 재판관과 이재명 대표를 엮는 가짜뉴스를 생산했고, 탄핵의 변호사인 유승수는 재판관을 좌익 빨갱이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란 좀비 족속들의 목표는 사법부 전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났다.
내란 좀비 족속의 수장 격인 사이비 종교 전광훈은 서부지법에 대한 테러의 우두머리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추가적인 테러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날름거리는 그 혓바닥을 반드시 뽑기 위해 체포 구속되어야 한다.
이들 내란 좀비 족속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 최상목은 더 이상 직무 유기를 하지 않아야 하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관 임명 등을 통과시켜야만 지금의 불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31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가차 없이 국무위원회의 해산에 준하는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정치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조국 대표 가족, 이재명 대표 가족까지 민주 인사들에 대한 조작 증거, 수색 언플, 기소 남발, 검언 유착 등 온갖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기억한다.
정치 검찰 내부에 대한 비판이나 비리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았고, 김건희와 윤석열과 내란의힘과 내란 좀비 족속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출장 수사와 불기소 처분을 행한 것 또한 기억한다.
정치 검찰은 윤석열 내란 좀비 족속들과 함께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권만을 가진 기소청이 되는 초입에 들어선 상태이다.
2024년이 지나고, 2025년 음력 1월 1일이 되는 설날.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다.
< 윤석열 내란 특검법 현황 >
1.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3. 정치인의 체포·구금 시도 4. 무기 동원 및 인적·물적 피해 5. 비상계엄 사전 모의 6. 관련 인지 사건 -> 외환 유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 인지 사건으로 처리 촉구
: 파견검사 숫자 30명에서 25명으로, 파견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특검 추천권 제3자 대법원장이 행사해 2인 후보를 추천, 대통령이 임명
< 윤석열 탄핵 주요 사항 >
최상목 직무 유기 사항 : 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5. 마용주 대법관 임명
윤석열 계엄 내란 일정 : 1. 12.03 계엄령 내란 2. 12.04 탄핵소추안 발의 3. 12.07 1차 탄핵안 표결 4. 12.14 탄핵소추안 가결 5. 12.27 한덕수 탄핵 6. 12.31 체포영장 청구 7. 01.03 1차 체포 영장 집행 8. 01.15 윤석열 체포 9. 01.19 윤석열 구속
윤석열 지연 기각 사항 : 1. 탄핵 변론기일 지정 2.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3. 추가 변론기일 연기 신청 4. 국회 회의록 증거채택 이의 신청 / 5. 1차 체포영장 이의 신청 6. 체포적부심 청구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 1월 14일 지연 불참, 1월 16일 한심 발언 / 1월 21일 책임 전가, 1월 23일 수준 이하 / 2월 4일, 2월 6일 / 2월 11일, 2월 13일
헌재 9인 체제 구성 : 문형배 (문재인), 이미선 (문재인), 김형두 (김명수), 정정미 (김명수), 정형식 (윤석열), 김복형 (조희대), 조한창 (내란당), 정계선 (민주당) / 마은혁 (민주당)
[ 내란과 외환 주동자 및 동조자 ]
< 내란과 외환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추가 내란 주동자 : 이상민, 김준영, 목현태 /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 석동현, 윤갑근, 배진한, 조대현, 이진숙 등 >
< 국무위원 내란 주동자 : 국무총리 한덕수, 기재부 최상목, 교육부 이주호, 과기부 유상임,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법무부 박성재 (직무 정지), 국방부 김용현 (내란 구속), 행안부 이상민 (내란 사퇴), 보훈부 강정애, 문체부 유인촌, 농식품부 송미령, 산자부 안덕근, 복지부 조규홍, 환경부 김완섭, 고용부 김문수, 여가부 김현숙 (후임 없음), 국토부 박상우, 해수부 강도형, 중기부 오영주 >
< 내란의힘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유영하, 권영세, 김용태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구자근,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위상,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건, 송언석,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 >
< 내란좀비 폭동 선동자 : 전광훈,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신혜식, 성창경, 이봉규, 한정석, 김채환, 배인규, 공병호, 김성원, 김채환, 김상진 / 김흥국, JK김동욱, 최준용, 나훈아, 차강석 등 / 사이비 종교, 내란 유튜브, 대구 경북, 노인 좀비, 신남성연대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박형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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