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 김문수와 개장수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라는 것은 끔찍하다 >
윤석열의 계엄 내란과 전광훈의 법원 테러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재특회 같은 극우 조폭이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논리와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조선 말기 왕정 귀족 시대의 기득권 세력에서, 일제 식민지 시절 친일파로 권력을 유지하고, 미 군정과 이승권 독재와 결탁해 친일 청산을 가로막고, 박정희 군사 독재에 기생해 노동 착취를 기반으로 자본을 축적했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에 이르러서는 민주 시민들을 학살하였으며, 이명박 박근혜에서는 사적 권력과 자본 축적에 혈안이 되었고, 윤석열에서는 왕정 독재 망령의 부활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하였다.
이들에게 기생해 살아오며 권력과 자본을 누려오던 내란의힘 정당, 사이비 종교, 정치 검사와 판사, 뉴라이트, 황색 언론, 영남 대구, 좀비 노인 등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안정적 작동을 원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민주시민들을 처단하려는 목적으로 12.3 계엄령 내란을 일으켰으며, 사법 행정과 내란 정당과 황색 언론 그리고 극우 꼴통들의 비호 아래 사이비 종교가 중심이 된 극우 조폭 집단이 노골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이들은 온라인 집회에서의 실질적인 폭력 행위 외에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폭력을 일삼고 있으며, 권력과 자본과 이해관계로 얽혀 혐오와 폭력을 일삼고 있다.
우리나라 극우는 일본 극우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으며, 일본 재특회와 닮은 극우 혐오 폭력 집단은 법원 테러 이후 근본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갈등과 민주주의 파괴를 계속되고 있다.
이에 6월 3일 조기 대선까지 모니터를 강화하고,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형법(모욕ㆍ협박)' 등을 통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특회와 같은 극우 조폭은 조직적인 증오 조장을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오프라인 집회 등에서 집단적으로 혐오 발언과 폭력을 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수준이며, 일본이 극우 정치인들과 연대를 형성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극우 정당 내란의힘과 결탁되어 혐오를 정치화하고 있다.
일본 재특회는 공식적인 시민 모임 형태로 등록하고 활동했지만, 한국은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물리적 폭력과 사이버 폭력을 일상적으로 벌리고 있다.
혐오 대상은 일본 재특회는 재일 조선인인 한국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했으나, 우리나라는 민주 시민들을 광범위하게 공격하며 지역 차별, 호남 비하,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 광범위한 혐오 폭력을 일삼고 있다.
태극기 모욕 극우 : 반공과 애국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혐오 발언과 폭력 행위를 일삼음 / 인터넷 극우 커뮤니티 : 펨코 준천지 등에서 여성 혐오, 지역 차별, 장애인 차별, 호남 비하, 외국인 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을 지속적으로 조장 / 극우 유튜브 활동 : 가짜뉴스 유포, 특정인 비방, 외국인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대상 증오 발언을 비롯한 정치적 혐오를 통해 수익 창출
< 재특회 >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약칭 재특회) - 재일특권재일 조선인들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들의 모임.
일본의 제노포비아 성향 극우, 포퓰리즘 단체이자 범죄 조직.
2006년 당시 넷 우익으로서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자가 설립한 특정 계층 증오 성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정치 집단이다.
외신에서도 반한국인 증오단체로 언급되며 일부 언론에서는 네오나치와 유사성을 언급하거나 동일시하기도 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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