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4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③헌법재판소 ..

로직스 (Human) 2025.04.22

저항 : [전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

마인드 (Resist) 2025.04.08

저항 : [전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

마인드 (Resist) 2025.04.07

저항 : 헌법재판소는 상식적 탄핵 즉각 인용하라!

내란 테러 족속이 우리나라 사회 여기저기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상식과는 거리가 먼 온갖 패악질을 저지르고 있다.그에 따라 빠르면 2주 전 늦어도 지난주 하지만 이번 주라도, 헌법재판소가 내란 테러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헌법재판관들 중에도 내란 테러의 노골적 동조자가 있어, 상식적 탄핵 인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하루하루 미룰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홈플러스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있어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물론 그러지 않으리라 예측하고 있으나 지난 3년여간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여 탄핵이 기각된다면 우리나라는 망국의 길에 들어서게 됨을 강조한다.우리나라는 윤석열..

마인드 (Resist)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