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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 유시민,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신뢰가 파탄이 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다.유시민 작가는 지난 4월 21일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칼럼에서 유시민 작가는 지귀연의 행위는 사법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고장 난 것이며, 바로잡을 공식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민주공화국 주권자로서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끝까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사법 시스템인 판사의 신뢰가 지귀연으로 인해서 파탄이 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판사라는 존재는 의사와 같이 비판받기도 해야 하지만 보호받기도 해야 하는, 사회적으로 보면 감시와 보호가 공존하는 모순적 직업이..

마인드 (Resist) 2025.04.22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③헌법재판소 ..

로직스 (Human)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