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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 사법 내란, 법원 판사들의 ‘신뢰 파탄’

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의 상황에서 이를 처벌해야 하는 사법부 법원 판사의 신뢰가 완벽하게 파탄 났다.지귀연과 심우정이 한통속이 되어 계엄령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3월 8일 석방한 후, 첫 재판이 지난 4월 14일 진행됐다.지귀연은 1심 재판의 판사로 온갖 특혜를 주며, 무죄 선고 결론을 향한 요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는 사법 내란에 해당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서울지법 25부에 몰려있는 엉터리 재판 환경에서 지귀연은 노골적 정치 중립을 위반했고, 윤석열이 내뱉는 93분의 궤변을 들어주고 안하무인 태도에도 제재하지 않았다.또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 재판에 대한 촬영 금지, 피고인석 위치 특혜 등을 통해 윤석열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

마인드 (Resist) 2025.04.18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법원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로직스 (Human)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