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 (Resist)

저항 : 내란 테러, 법원이 실체를 드러냈다

리바NJZ (leviaNJZ) 2025. 3. 24. 07:52

내란과 테러가 발생한 혼란의 시대에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본과 권력에 눈먼 자들은 혼란의 시대가 찾아오면 내재되고 억누르던, 자신들의 본성을 드러내고 출세를 위해 영혼을 판다.

공정과 상식이 몸에 맞지 않는 이유는 강남 금수저 순응 학원 특권층 서울대 고시 로스쿨 등 엘리트 코스에서 전혀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나아가 정치인이 되어 서로의 비도덕적 범죄와 비리를 감싸다가, 내란과 테러가 발생해 이해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감춰졌던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찰은 포기하고 현재 법원은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전관 예우 등의 법조 비리를 숨겨야 하는, ‘외형적 신뢰’와 ‘내면적 비리’의 모순적 상태로 추악한 괴물의 형상이다.


법원의 판사들에게서 공정과 상식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우리는 판사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강요받았다.

법원은 제1심 지방법원, 제2심 고등법원, 제3심 대법원의 3심 제도를 취하고 있어,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 판결도 수없이 많이 내린다.

문제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받을 고통의 무게는 크고 피의자가 받는 처벌의 형량은 낮아, 범죄를 유발하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변호사, 정치인 등이 자본과 권력의 이해관계로 얽히고설켜, 기소 영장 전관 권력 언플 등 온갖 범죄와 비리를 눈감아주는 법조 카르텔이 되었다.

계엄령 내란과 법원 테러가 발생하고, 자본과 권력으로 기울어진 사회를 만든 책임은 이들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사법부 특히 법원의 책임이 크다.


내란과 테러의 혼란의 시대를 틈타 드러난 판사의 부도덕한 범죄행위에도, 현재 법원은 어떠한 자정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개개인의 판사들에게 편중된 무게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실책은 정치인, 검사에게서 지긋지긋하게 봐온 문제점으로, 고스란히 판사들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귀연 판사의 듣도 보도 못한 구속 시간 계산을 통한 윤석열 석방을 비롯해, 정치 검찰의 영장 기소와 증거 조작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법원은 스스로 신뢰를 파괴했다.

김상훈 판사는 아티스트 NJZ 엔제이지에 대해 방시혁 하이브가 신청한 활동 금지 가처분을 인용해 개인의 자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으로 신뢰는 붕괴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정당하게 탄핵한 정치 검사를 비롯한 국무 위원, 방통위 등에 대해, 상식적 결정이 아닌 보수적 결정으로 탄핵을 인용한 적 없으며,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도 차일피일 미루며 정치 헌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내란 테러 족속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왕정으로 만들기 위해 계엄령을 발령하고, 공화정을 폐기하면 검사와 판사는 왕정과 귀족을 위한 개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판결이라고 할만한 것도 없으며 기소라고 할만한 것도 없으니, 굳이 왕정의 악법을 줄줄이 외우는 법조인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공화정의 시대에도 정치 검찰은 압수 수색과 영장 기소를 남발하고 증거 조작과 억지 궤변을 쏟아냈고, 이를 동조 판사들은 비판 없이 수용해 왔다.

왕정 독재가 현실이 될 것만 같은 혼란의 시대가 되어, 원래의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난 정치 검찰과 동조 판사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모순을 가리고 비리를 숨기고 위선을 포장한, 판사들의 제복과 권위가 영원히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 사법 농단과 전관 예우 >

사법 농단 :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 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로 사찰해 외압을 가했다.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전관 예우 :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한다.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재취업한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퇴임 후에도 후임들의 존경을 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관피아, 유전무죄, 방산비리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악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