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회복하고 싶어, 이를 창설하고자 주동하는 내란 좀비 세력과 동조하는 황색언론 기레기는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왕이 되고, 내란 좀비 세력은 귀족이 되고, 황색언론과 기레기는 이들의 영구적인 선전지가 되고자 하는 시도였다.
K팝의 나라에서 12.3 계엄령 내란이 성공했다면, K팝은 즉시 무너지고 TV조선 따위에서 하루 종일 틀어대는 뽕짝이나 들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 내란 세력 사법부 장악 >
윤석열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전제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를 비롯한 15명의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판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무죄 선고 판사로 대장동·백현동 의혹 심리도 담당.
최상목 직무 대행은 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5.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는 직무 유기 중이다.
헌재 9인 체제 구성 : 문형배 (문재인), 이미선 (문재인), 김형두 (김명수), 정정미 (김명수), 정형식 (윤석열), 김복형 (조희대), 조한창 (내란당), 정계선 (민주당) / 마은혁 (민주당)
K팝의 나라에서 윤석열과 방시혁은 정치 일부와 사법 일부와 언론 일부와, 상식적이고 건강한 국민과 팬덤을 장악하지 못했다.
윤석열은 12.3 계엄령 내란으로 민주 세력과 정상적인 사법부와 양심 있는 언론인과 상식적인 국민들을 죽이려 하고 있으며, 방시혁은 언플과 역바이럴과 정치 유착과 사법 기만과 언론 로비를 통해서 아티스트와 프로듀서와 제작자와 팬덤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들이 배심원 제도도 아닌 3심 제도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작동하고 있는 사법부조차,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만들고자 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희진 대표는 공교롭게도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고, 내란 좀비 정치 검찰과 언플 역바이럴 하이브의 역겨운 왜곡과 기만에 맞서 싸우고 있다.
둘을 함께 붙이는 것이 매우 불편할 수 있겠으나, 사법부가 그들에게 장악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으로 덮이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 된다.
정치 검찰이 민주 세력에게 일삼아 오던 끝도 없는 압수 수색과 기소 남발과 사실 왜곡과 증거 조작과 언론 플레이와 역바이럴과 여론 조작 등은 방시혁 하이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짓이다.
조금 다른 건 방시혁 하이브는 개인 정보 유출과 가짜 정보를 살포하고 전략적 봉쇄 소송을 반복하며, 자신들이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 거대 로펌과 법조계 전관예우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형태가 조금 다를 뿐 윤석열과 방시혁은 사법부를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무력화하고 장악하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K팝의 나라에게 윤석열 방시혁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며,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3심 제도조차도 불안정한 만큼 배심원 제도를 더 폭넓게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전략적 봉쇄 소송 >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억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소송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위축시키고, 공론화를 방해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진실 규명이나 정당한 권리 주장이 아닌, 상대방을 위협하고 활동을 중단시키는 데 있다. 상대방의 의사 표현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이용한다.
소송 상대방은 소송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소진하고, 심신이 지치게 된다. 소송 상대방은 의사 표현과 공적참여를 포기하는데 이것이 전략적 봉쇄소송의 목표다.
< 법조계 전관예우 >
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한다. 오늘날엔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재취업한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사실상 전관비리라는 단어가 후에 서술할 의미와 맞으며, 단순히 퇴임 후에도 후임들의 존경을 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관피아, 유전무죄, 방산비리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악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특히 부장 이상, 지청장 및 지원장 포함) 퇴직한 뒤 변호사 일을 할 경우 현직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
현직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방시혁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와 아티스트를 억압할 목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하고, 언플과 역바이럴을 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가 윤석열 체포로 진정되길 열망하고 기원한다.
그 뒤 방시혁 하이브에 대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방시혁 하이브의 범죄 행위와 언플과 역바이럴을 비롯한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방지와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공론화되길 희망한다.
K팝의 나라가 윤석열로 인해 입은 신뢰 훼손이 회복되고, 방시혁으로 인해 입은 신뢰 훼손 또한 회복되지 않는다면 K팝에게 미래는 없다.
나아가 이들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동조하며, 가짜 뉴스와 정보 생산을 담당하는 황색언론 기레기와 여론 조작을 위해 가짜 뉴스와 정보를 살포하는 역바이럴 범죄 집단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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